[카드뉴스] 합헌 결정 '김영란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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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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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인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물에게 총 3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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