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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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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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 평가 수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평가한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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