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연평해전 참전 여부 ‘군경력 증명서’ 표기토록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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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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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실무진회의를 열어, 군 경력증명서에 연평해전 참전 등의 경력을 표기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을 변경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김영우 국방위원장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연평해전에서 활약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에는 참전 사실이 별도로 기재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를 맞아 연평해전 전사자 및 생존 장병들은 언론 등을 통해 군 경력 증명서에 연평해전 참가기록이 표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실무진회의를 열어, 군 경력증명서에 연평해전 참전 등의 경력을 표기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을 변경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육·해·공군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및 군경력증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해전, 북한 지뢰도발 등을 겪었음에도 군 경력증명서에서 이를 한눈에 확인하기 힘들었던 장병들은 앞으로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5일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예비역 준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대면보고 받은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그들의 전투경력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인의 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 경력 증명서나 인사자료에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 당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발간 달력에도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이 미표기됐음을 지적, 한 장관으로부터 “내년 발간하는 달력부터는 표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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