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땅 1조7000억 공공기여금 다툼 장기화 전망… 강남구, 행정법원 각하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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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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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구청장 "서울시 무소불위 위법 행정을 바로잡을 것"

[국제교류복합지구 조감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옛 한국전력 부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1조7000억 여원의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가 최근 법원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다.

25일 강남구 측은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키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토지주(기재부)와 협의도 없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치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온갖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달 1일 1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직접·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가 옛 한전 터에 신사옥을 짓기 위해 낸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 법정다툼은 법원의 각하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각하는 소송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조치다.

강남구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담당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과정에서 발생된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며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에 해당돼 원고적격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비록 1심이지만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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