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온라인신고·납부 훨씬 쉬워진다…국세청, '종합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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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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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두는 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일회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다.

양도세 종합 포털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먼저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만 포털에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또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올라있는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강화됐다.

양도인과 자산소재지는 물론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납세자가 일일이 적어넣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양도세 관련 법령과 유의사항이 도움말로 제공된다.

또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신고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고를 미처 못하거나 뒤늦게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포털의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메뉴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가 구비돼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있다.

이날 국세청은 양도세 포털 출범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고는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양도세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올 하반기 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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