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가격의 10%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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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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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올 7월부터 9월말 구매 제품 대상"…환급신청 후 30일 이내 송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중 친환경 소비 촉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환급대상품목은 ①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②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③2016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된 제품(다만, 재원조기소진시 종료)에 한정된다.

환급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① 소비자는 환급가능한 매장(7월 1일부터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매장부터 시행되며 신청을 받아 7월 15일 추가 가능매장 공지 예정)을 확인하고 ② 계산후 성명 및 휴대폰번호를 매장에서 준비한 서류에 기재하고 ③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이 개설되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아주경제 DB]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신청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월 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목적대로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급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해 국가에너지효율향상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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