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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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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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해임될 수 있다.

28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양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정직'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에 이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직무 관련자한테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을 때는 감봉에서 강등,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직에서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 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병사의 경우 묵인, 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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