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딜라이브 채무조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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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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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2년 투자한 종합유선방송 업체 딜라이브(옛 씨앤앰)의 인수금융 만기 도래와 관련,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다"며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은 다음 달 29일 만기 전 인수금융 2조2000억원 중 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 KCI 대출금 1조5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330억원이다. KIC는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가 2007년 씨앤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국민연금은 당초 딜라이브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세부적인 개선계획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다만 객관적인 경영진단 보완을 기초로 투자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방안 정비와 경영개선 계획의 실행력 제고, 그리고 채권단의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 권한 조정 등을 감안해 재조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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