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1년 이내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됐음에도 계속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3000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별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생활지원과(052-209-3403)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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