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5일까지 푸드트럭 로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전국 푸드트럭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 로고다. 합법적인 푸드트럭임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도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전국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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