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화 실제역사]옥녀가 당한 물고문 조선시대에도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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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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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옥중화'[사진 출처: MBC '옥중화'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MBC '옥중화'에서 옥녀(진세연 분)가 물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러면 실제 역사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고문이 마음대로 자행됐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해 '옥중화'에서 옥녀가 당한 물고문은 조선시대에도 분명 불법이다.

사극에서 보면 죄수가 곤장을 맞고 압슬(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는 것), 낙형(달군 쇠로 지지는 것) 같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능지처참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야만국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 등을 보면 이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 먼저 조선은 마음대로 고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다. 곤장은 실제는 조선 후기에 와서야 사용된 고문이다.

정조는 1778년 관리들의 형벌 남용을 막기 위해 각종 형구의 크기를 통일한 '흠휼전칙'을 간행해 반포했다. 이 책에 따르면 통제사, 병조판서나 지방에 파견된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만이 곤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일개 마을 수령은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곤장은 군법을 집행할 때만 사용했다. 낙형은 오직 죄수의 발바닥만을 지질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입슬이나 낙형은 특정 죄목에서만 사용 가능했다. 압슬 등도 영조 이후 폐지됐다. 더구나 영·정조 이후엔 신체에 대한 가혹한 고문을 금지시키고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했다. 능지처참도 인조 때 엄격히 금지됐고 1894년(고종 31)에 완전히 폐지됐다.

사실 고문의 잔인성과 야만성 정도를 보면 조선시대보다 중세 서양에서 자행된 고문이 훨씬 더하다.

MBC '옥중화'는 매주 토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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