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불공정 주식거래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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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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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이첩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의 압수수색했다. 이후 확보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업계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관련자들을 하루에 2~3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성이 있는 핵심 참고인의 소환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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