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디젤 조작 파문 '제2의 폭스바겐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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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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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사진=한국닛산]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이면서 폭스바겐 이후 잠잠했던 '디젤 게이트'가 다시 한 번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판매하고 있는 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실행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판매된 814대에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 한국닛산은 45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폭스바겐이 아직 리콜 계획을 제대로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닛산의 유로6 차인 캐시카이까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돼 디젤차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임의 조작 장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비해 한국닛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고,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한 EU 규제기관들도 닛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6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5월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에 대해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인 1.67g/㎞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미 배출가스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티구안 역시 여러 가지 인증실험에서 조건에 미달되는 현상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닛산은 앞으로 10일 동안 이의 제기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차에 대해 보완된 리콜 계획서를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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