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중 나무 쓰러져 인부 사망…대법 "현장 책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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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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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치 못한 사고…1심 무죄 판결 확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안전조치 미비로 벌목 작업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30)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군청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 책임자였던 전씨는 2014년 2월 6일 근로자 최모(62)씨가 벌목 작업 도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목한 나무가 예상과 달리 경사면 위쪽으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검찰은 예상 방향 뒤쪽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안전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점, 전씨가 작업 때마다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지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전씨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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