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컨벤션 지원시설 건립사업 진행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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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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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컨벤션시티(주)가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컨벤션 지원시설(상업)용지에 대한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하태흥 판사 외 2인)가 지난12일 “공모절차에 구체적·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만으로는 공모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원컨벤션시티(주)의 컨벤션 지원시설(상업)용지에 대한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컨벤션 지원시설 건립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이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내달 경기도시공사와 한화컨소시업 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도록 힘써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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