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게시판 등 열정페이 근절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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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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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을 비롯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을 확대 개편해 상담·지원이 강화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한다. 또 상담시간 연장을 기존 18시에서 19로 연장하고,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강화한다.

익명게시판을 5~7월 집중운영해 사업장 점검·감독을 시행한다.

금년 5~7월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해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청소년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 또는 전화(1644-3119)를 통해 할 수 있다.

익명게시판 제보는 향후 사업장 감독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제보시 해당지역, 사업장명(전화번호),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한 제보자 최소정보 등을 요구한다.

아울러 5월중 인턴(일경험 수련생) ‘표준협약서’ 개발 및 전자화를 보급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며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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