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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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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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왼쪽 첫 번째)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철강협회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불공정무역행위를 제보를 받아 조사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철강협회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 및 적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철강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 신청 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지고, 사건 조사 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오인표시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이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 경우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이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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