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보험사기 다잡아' 구축…보험사기 특별법 남용시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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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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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 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위법령에서 지정한 특정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미룬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올해 말께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 중에는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를 추진해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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