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동절기 도민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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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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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본부장 강태석)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동절기 소방특사경을 통해 5개 취약분야(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소홀, 소방부실공사 등)를 선정,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 1,37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05개소(15%)가 안전법령에 명시된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처분 이상 위반행위도 93건이 적발돼 현재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 관리·감독 태만 등 위험물법 위반 53건, ▸소방시설 공사 도급 위반, 소방감리자 미지정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 23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자체점검 부실 등 소방시설법 위반 15건, ▸구급대원 폭행 등 현장활동방해로 인한 소방기본법 위반 2건 등이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2차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안전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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