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모래운반선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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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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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사진 아래)은 배가 사람 또는 어획물·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경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모래운반선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5분께 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 중인 모래운반선 D호(1673t, 제주선적)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길이 77m, 너비 14.5m, 높이 7m로 20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현장에서 모래 1900㎥을 적재, 21일 애월항 북방파제 해상 약 0.4km까지 만재흘수선 10㎝을 초과해 운항하다 제주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현재 모래운반선 선장 이모씨(55·남·제주시거주)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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