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쌀·갈치, 연내 중국 수출 가능…수산물 수출절차 간소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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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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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과 쌀, 냉장갈치 등 우리나라 주요 농식품·수산물이 연내 중국으로 수출된다. 사진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삼계탕과 쌀, 냉장갈치 등 우리나라 주요 농식품·수산물이 연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최근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삼계탕은 올 상반기 중국 시장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세관에 묶여있던 30t의 쌀도 시장에 풀리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 즈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쌀 30t이 상하이 세관에 검역문제로 계류돼 수출 애로를 겪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위생증을 발행키로 하면서 다음 달초 물량이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탕은 중국 내 등록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개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삼계탕은 대표적인 한류 식품(K-푸드) 중 하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린다.

양국은 그동안 수산물 수출을 더디게 하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양국은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MOU)을 체결했다.

식품·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하는 등 양국간 기준·표준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2년에 한 차례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급 회의의 논의 사항을 장관회의에 보고해 채널간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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