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수출 가전제품 수출 쉬어진다…통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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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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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술 규정·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5개국 8건을 해소했다. [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는 국산 가전제품 통관이 쉬워진다.

남아공은 지난해 11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인증규제를 시행했지만 인증서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남아공 규제 당국을 설득해 오는 9월까지 인증신청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술 규정·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5개국 8건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기업은 현지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에 따라 등록신청과 발급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는데 양국 정부가 합의해 발급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합의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됐지만 양국 정부가 합의해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페루와는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해 했다. 원래 페루는 이 규제를 올 상반기에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인도로부터는 철강재 관련 표준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그간 인도 측이 갑작스런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해 수출 기업들이 정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철강 수출(2.8억불, '15년)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와는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의 사후관리 허용오차를 당초 4%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과는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기준에 비해 과도하므로 철회를 요청해 영상기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정보기술(IT) 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의료기기 감독관리 등 7건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담당 기관들과 논의해 의견을 회신해 주기로 약속 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용,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시책 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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