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상 농지 31.7% '처분명령' 엄단…휴경 27.2%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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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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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취득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31.7% 비정상 이용

▲제주 비정상 이용 농지가 31.7%로, 이중 휴경농지가 27.2%로 가장 많았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31.7%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돼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농지가 잠식됨은 물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1단계로 최근 3년간(2012년~지난해 4월)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면적 1756만5000㎡(1만2698필지)의 31.7%인 557만3000㎡(4032필지)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휴경이 477만1000㎡(3492필지)로 27.2% △무단전용 20만3000㎡(209필지) 1.1% △임의임대 59만9000㎡(331필지) 3.4%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 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시는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해마다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농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항에 대해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해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악용해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주소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행위, 이전을 목적으로 농지 편법 건축허가 취득,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기획부동산 기승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며 “이 같은 사례로 제주유입 인구 증가도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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