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보유 빅데이터 표준화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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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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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우선 상반기 중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통계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에서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사의 정보를 결합해 통계 결과를 제공한다. 아울러 익명화 정보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원 보유 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 것 등으로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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