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기업 지원 사격…이란과 해운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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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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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이란·터키·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미국·아제르바이잔·남아공·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선원 증서 상호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을 시작으로 작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총 22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내 이란과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은 1998년 11월 해운협정에 가서명했으나 이후 정식 체결을 하지 못했고 작년 12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이란 측이 해운협정을 제안한 데 이어 해수부가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해운협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작년 12월 제안했다.

해수부는 양자 협의를 진행해온 이란·터키와 조속히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미얀마 정부에는 상반기 중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양해각서는 2012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노르웨이·핀란드·인도·몽골 등 5개국과 체결했다.

올해 첫 양해각서는 오는 3월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카스피해·흑해지역과 연계해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해운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선원 고용 등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작년 12월 개최된 한-미 해운협력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 보호에 나선다.

파나마에는 파나마 운하 이용 협력 등을 위해 3월 중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남아공과는 지난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합의했기에 연내 서명절차를 마무리한다.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 선사가 추진 중인 한-남아공 합작 국영해운 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물류 국제협력 강화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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