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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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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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2015년까지 271개 단지에 총 64억 3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해까지는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안에 소재한 단지의 경우는 재해·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5년 11월「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동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주택과에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3~4월 중「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및「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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