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명절 5가지 유용한 금융정보와 함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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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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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맞아 주요 민원사례와 함께 5가지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안내한 금융정보는 △교대 운전을 대비한 자동차보험 특약 △차량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 △은행 탄력점포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의점 △명절 택배 등 금융사기 등이다.

먼저, 명절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특약을 가입하면 형제, 자매 또는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고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 발생 시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와 보험사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야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리 및 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 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연휴 기간 동안 긴급히 현찰이 필요하면 은행 탄력점포 이용이 가능하다. 연휴 중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등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 및 신권교환 등이 가능하고 농협, 경남, 대구은행에서는 연휴 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보관해준다.

연휴 때 해외여행을 간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이후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를 할 경우 3~8%에 이르는 결제수수료 외 1~2%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게 이익이다.

마지막으로 명절 택배, 경품행사 등을 빌미로 현혹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가 있어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에 감별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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