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도 빨리 급여도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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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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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인사상 우대조치 의무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관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 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가치를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기관장은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며, 교육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미등록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사자인 전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부대표 대행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한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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