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 기간 연장 신청…'고용 안정', '재고 소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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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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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도 "월드타워점 재 신청 할 것"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왼쪽)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사진=아주경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지난해 만료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워커힐면세점 운영법인인 SK네트웍스가 이 면세점의 임시 특허 기간을 연장해 달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SK네트웍스 측은 21일 자료를 내고 “이날 관세청에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의 이유에 대해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에 대해선 구성원들이 신규로 특허를 획득한 신세계나 두산 등으로 이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이번 특허 연장 허가에 실패, 고객 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 중에는 소규모의 사후 면세점 운영과 컨벤션홀로 활용, 리테일숍 운영 등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네트웍스와 함께 잠실의 롯데월드점 면세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만료에 대해 3월 31일까지 임시연장을 받아 논 상태다. 롯데 측은 이 기간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한번 임시 특허 기간 연장 신청(6월 31일까지)을 낼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허 만료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운영을 승인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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