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 만에 이혼…法 “양육권·친권은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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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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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결혼 17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울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았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조정 과정에서 남편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6개월간 가사조사 절차와 4차례의 면접조사도 진행됐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슬하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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