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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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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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성동구 서울숲6길 12)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수동 관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및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은 성동구,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간 협약을 체결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자발적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내용은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한다.

또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성동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건물주, 상가임차인, 성동구가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상생협약에는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 52명이 동참했으며 상가임차인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다. 협약식에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상생의 뜻을 모았다.

협약에 동참한 건물주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우선 나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단 장기적으로 동네가 발전돼야 한다. 거품만 키우면 터질 뿐이다. 주위 건물주에게도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러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 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9월 23일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선포식을 갖고 다음날 24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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