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법 개정안 공포 '위성주파수 양도, 임대 승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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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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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 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결을 거쳐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공용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개정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를 우선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했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사업 중 주파수 공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별 공급이나 공동사용하는 등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웠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거시적 관점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돼 주파수 공급이 시급한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왔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 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 임대,  이용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성망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보호를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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