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너무 마른 모델, 런웨이 OUT"…건강증명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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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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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패션업계에서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무대에 세우는 모습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가 17일(현지시간) 병적으로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모델의 건강증명 제출과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수정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모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7만5000유로(한화 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경우, 잡지들은 해당 사진에 반드시 '수정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야만 한다.

프랑스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인위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거식증 등의 섭식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추정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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