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경남FC, 벌금 7000만원·승점 10점 삭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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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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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을 매수한 프로축구 경남FC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과 제재금의 징계가 내려졌다.

1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은 2016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FC으로부터 돈을 받은 연맹 소속 심판 2명은 영구 자격정지 시켰다. 연맹 소속이 다른 심판 2명과 이들 심판 4명을 경남FC에 연결시켜준 다른 심판 1명은 K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연맹 이사회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금 7000만원도 역대 최다 금액이다.

이에 따라 현재 K리그 챌린지에 속한 경남FC는 내년 승점 10점을 감점당한 채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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