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안만' 혜택이 1년 넘게…공정위, 허위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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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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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인상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FM주식투자(jesseclub.com·구 주도주투자클럽)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인터넷 카페,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입한 회원에게만 기존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 회원모집 광고를 했지만, 마감일 후에도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MD파트너쉽은 올해 2월까지 이런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를 9차례 냈다.

회사설립 9주년을 기념해 VIP회원가입자(가입비 99만원)의 가입 기간을 24개월에서 72개월로 늘려준다는 '1+2 이벤트'도 1년 이상 반복했다.

광고에는 '5일 동안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벤트 마감일이 계속해서 갱신됐다.

올해 4월에는 이용요금을 조만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광고로 회원 모집에 나섰으나 지금까지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MD파트너쉽은 2013년에도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했다가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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