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합의대로 쟁점법안 처리해야"…'대통령특별담화' 등 여론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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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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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특별담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놓고 논의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정의 총력전에도 이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안 및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비롯, 노동개혁 5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문턱조차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기대하고 있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거의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말까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며 대(對) 국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7일 여당 지도부 회동,  8일 국무회의 등 최근 한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국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참여정부 집권 시절 추진한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야당을 성토하는 등 '국회 심판론'의 칼끝을 야당을 향해 바짝 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인 이달 중순께 미뤄왔던 2차 중폭개각을 단행하고, 국정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황우여 교육부총리 후임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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