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월부터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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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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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검사’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제도가 12월 1일부터 일본에서 첫 시행된다.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시행된다. 과로나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는 판결이 늘면서 마련한 조치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전국 약 16만 곳, 근로자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스트레스 검사를 해야 하며 내년 11월 말까지는 첫 번째 검사를 마쳐야 한다.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정규직 직원이 주 대상이며, 파견 근로자는 파견 업체가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다. 의료진은 응답 내용을 토대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정된 사람에게는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지 변경·근무 시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웹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권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검사나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담 결과를 이유로 인한 해고나 부당한 인사 이동 등도 금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설문 항목에는 노동 시간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아마가사 타카시 정신과 의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파악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며 "설문조사만으로는 스트레스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직장 내 근로 문화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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