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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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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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주파수 정책 추진을 위해 ‘용도자유대역(K-ICT Free Band)’ 약 8㎓폭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도자유대역’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는 저대역인 262~264㎒(2㎒폭), 고대역인 24~27㎓(3㎓폭), 초고대역인 64~66(2㎓폭) 및 122~123(1㎓폭), 244~246(2㎓폭) 대역을 분배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ICT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해 왔다.

기존에 용도별로 기술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체 수요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분석 후 출력, 점유대역폭, 간섭회피방안 등 특정 용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술기준만을 포함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용도자유대역의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IoT 서비스 도입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미래 전파산업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용도자유대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 발굴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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