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금업자는 사업장 뺏고 학원장은 차명 계좌로 세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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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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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중소기업·서민에 고리 이자 받고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집중 파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혐의자 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고 토해낸 세금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의 70%에 달할 정도로 탈세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혐의자 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지난달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93개 대부업체는 국세청에 총 3조1226억원을 수입을 신고해 1302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2012년 2조5894억원, 2013년 2조6509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8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92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의 70.7% 수준이다.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윤 의원은 "서민층에 위법행위를 가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 학기 초나 방학을 앞두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했다.

또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해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기획 조사에는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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