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 추돌사고 유발 보험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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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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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두 대의 차량을 갖고 끼어들기와 급정거 조작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송모(27)씨, 다른 김모(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대의 자동차를 구해 '끼어드는 차'와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로 나눠, 2013년 1월 9일 오전 5시40분께 김씨가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에 3명을 태우고 운전했다.

이후 공범인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이들의 속임수에 당해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았다. 탑승 중이던 공범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파손 차량은 바로 수리를 맡겼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1065만원을 지급했다. 일당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각 4억3000만원, 2억1000만원, 7100만원의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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