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체제 간다...임단협은 12월께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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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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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의 기존 집행부가 임기가 다 되면서 새 집행부 선거를 위한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올 12월께나 재개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새 집행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 보름간 중단했던 잔업과 주말 특근을 재개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결정은 9월 말로 임기가 끝난 이경훈 위원장 등 현 집행부가 임기를 연장해 임단협을 계속할 경우 법적인 논란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금속노조의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이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노조는 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최종 확인하고, 차기 집행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관위는 30여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과 조합원 중 선출된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14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4~6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원, 무분규 타결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5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현 집행부 임기의 종료를 확정하면, 선관위 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임단협은 12월 쯤 재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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