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금 신청, 30일 종료 앞두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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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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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추석연휴 다음날인 30일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생존자들의 신청이 급증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전날 하루동안 43명이 신청한 셈이다.

사망자 304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184명(61%)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소송을 선택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수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배상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권유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30일까지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추석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는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설치한 현장 접수처를 정상 운영한다.

30일에는 정부세종청사의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5억3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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