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2015년 7월까지 총 8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건,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7월31일 기준)40건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