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승승장구 '오픈마켓', 거짓광고냐? 과다판매수수료냐?…돈벌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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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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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대규모유통업법 사각지대 '오픈마켓' 지적

  • 공정위, 조사 중이나 전자상거래 차원 '난감'…시감 나설까?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저성장 속에서도 급증하는 주요 오픈마켓들의 판매액을 놓고 의혹의 눈초리가 짙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와 과다한 판매수수료 등 기만적 행위를 지적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G마켓(38.5%)·옥션(26.1%)·11번가(32.3%)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97%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14조3400억원(판매액 기준) 수준으로 급성장추세다.

김영환 의원의 지적은 이들 오픈마켓들이 광고비, 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여 입점업체에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3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의 82.7%(248개사)가 불공정거래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

소상공인이 경험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 △쿠폰·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수수료 이외 불분명한 비용의 일방적 정산 △반품 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 등이다.

현재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의 행위를 들여다보는 등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과다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감시국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사이버몰 입점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중개를 위해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성격상 대규모유통법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영환 의원도 약 97%로 사실상 독과점인 3사 구조 시장을 지적하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오픈마켓의 법적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실태파악에도 이러한 부분을 꼬집고 있다. 최근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사업자에게 거둬들인 판매수수료(3~12%)는 6300억원이다. 할인쿠폰(2.81%) 수수료는 4026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광고비 등(2.83%) 최대 17%의 수수료도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업자 영업 규모를 보면 11번가가 22만개, G마켓 7만개, 옥션 6만개, 인터파크는 4만5000개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오픈마켓 사업자 실태점검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오픈마켓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때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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