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탄가스 터뜨린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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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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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체육활동으로 교실을 비운 상태였다. 이군은 빈 학급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발 전에 교실을 뒤져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체크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범행 3시간여 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중 테러 2'라는 제목의 동영상 두 편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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