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주캐피탈·SK네트웍스 등 렌터카 '덤터기'…불공정약관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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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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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 무더기 시정

  • 고객 귀책사유 중도해지때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과다한 배상을 요구해 온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운영행태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아주캐피탈·삼성카드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해 온 자동차 임대약관과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 조치된 업체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메리츠캐피탈·도이치파이낸셜·아주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CNH리스·JB우리캐피탈·BNK캐피탈·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렌탈·SK네트웍스·AJ렌터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KB캐피탈·JB우리캐피탈·신한카드는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수수료 산정에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도 포함시켜왔다. 잔여기간임대료에 차량잔존가치를 더하고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의 횡포를 약관에 명시한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때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KB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메리츠캐피탈·도이치파이낸셜·CNH리스·아주캐피탈·신한카드·삼성카드·SK네트웍스의 경우는 대여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해 지연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지연 사용료만큼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가해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객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에 사업자에게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불공정약관도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보험료·제세공과금·자동차 등록관련 비용·차고지비용 등으로 차량제조사에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되는 등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자동차대여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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