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변경…장관이 면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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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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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한다. 

간호인력 체계는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에서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된다.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간호지원사는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된다. 이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분류됐다.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했다.

현재 학원 중심인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간호지원사는 3년에 1번 신고해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간호인력 체계 개편방안은 복지부가 추진하던 간호인력 개편 작업의 결과물이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 대책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병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더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병·의원 등에 취업하지 않은 '유휴 간호사'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도 벌인다.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유휴 간호사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5%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간호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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