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 활용, '기간금리·상환방식'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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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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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스마트'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7월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도산절차의 모색-중소기업 및 가계 부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4년 사이 꾸준히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었지만 신청자가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소득자료를 내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개인회생 제도 악용 위험 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까다로워진 조건을 갖추고 어렵게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려움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조정된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파산자, 신용회복자등 전문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의 이주연 대표는 채무조정자의 대출활용에 대한 주의 사항으로 금리와 상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중 대출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첫 번째로 금리와 상환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광고들을 보면 월금리를 연금리인 것처럼 표기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불확실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며 "상환방식에 따라 납부이자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사전에 확실하게 인지하고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전했다.

일부 업체에서 월금리 2.9%라고 표기하며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금리 로 환산하면 40.9%로 법정 한도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모든 금리는 실제 연금리로 환산하여야 한다.

상환방식에 따른 실제이자 납부금액을 보면 1,000만원을 20%의 금리로 1년간 빌렸을때 원리금균등방식 총 납부이자는 1,116,141원이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은 2,000,000원으로 상환방식에 따라 납부이자가 2배 이상 차이가나기 때문에 상환방식도 꼭 확인해야한다. 또한, 수수료나 선이자를 취하는 경우는 등록업체라 할지라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니 절대로 활용하면 안된다. 개인사채나 불법조직에 연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문의는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www.esmartloan.co.kr, 1600-287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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