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 승용차 제한... 고급 수입차 시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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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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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스포츠카 R8[사진=아우디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쾌속질주하던 고급 수입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만 보장'하는 보험가입 의무화와 '운행일지'가 있어야 일부 경비가 인정된다. 단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 경비 인정을 해준다.

국내 고급 수입세단과 스포츠카 시장 대부분은 업무용 승용차로 판매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세법 개정으로 판매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는 총 14만5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이 중 법인 구매자는 40.3%다. 올해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 중 10명 중 4명이 업무용 승용차용으로 구매한 것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고가 자동차일수록 법인 판매 비중은 더 높다. 올 상반기 법인차 판매 비중은 롤스로이스(96.8%)와 벤틀리(87.4%), 포르쉐(72.8%), 메르세데스-벤츠(58.6%)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 BMW(48.7%), 아우디(45.1%)도 평균 이상이다.

단순히 고가라는 차원보다 스포츠카나 초호화 세단 등이 업무용으로 구매가 된다는 게 문제다. 특히 ‘슈퍼카’로 불리는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 GT3,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우디 R8 등을 업무용으로 쓸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가의 수입차는 오너나 경영진이 탈세하는 편법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문제돼 왔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입차시장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승용차 인정기준이 강화되면 대부분 실무용으로 보기 힘든 고급 세단이나 수입 스포츠카 판매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사용기준을 높이면 수입차와 비교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완성차업체는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국산차업계 관계자는 “실무용으로 필요한 자동차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운행일지 작성, 기업로고 부착 등의 제한이 생기면 실용적인 차를 사용하는 위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고급 국산 세단도 법인용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업무용 승용차 사용기준 제한을 놓고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가 여전하다”며 “여론을 인식한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을 전체 경비 50%에 대해서만 적용 △사업자의 로고가 붙어있으면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 등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VIP 의전용일 경우 고급 세단의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하겠지만, 실무용이라면 2~3억대 고급세단과 스포츠카가 필요없다”며 “구체적인 업무용 일지 작성이 중요하고, 향후 업무용 승용차 구매가격 상한선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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