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추경 예산 배정 안되면 세월호 인양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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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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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 되지 않는다면 (세월호)인양 작업을 계약하는 데 최소 한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세월호 인양 비용 포함 해수부 추경 예산 644억원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인양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달 10일 세월호 인양비용 406억원 등 64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앞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추경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월호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유 장관은 "지난주 예결위에 직접 출석해 세월호 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추경 예산이 여기에 연계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며 "해수부 추경 예산을 세월호 특조위와 연계한 조건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오늘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하이 샐비지'와 협상을 하는데 추경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세월호 인양 예산) 400여억원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지급 등이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이 어려워지면 (세월호 인양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할 때 업체들에 미수습자 유실 대책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하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 실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에 아직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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